부산대학교 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소속 기기의 이용절차 및 안내사항입니다.
기본 안내 사항
- 장비 이용에 필요한 모든 재료비는 신청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신청 이용자는 사전에 장비 실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활용일시를 정한 후, 장비사용 신청서 를 실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각 분석 장비의 「기타」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, 연구보고서,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부분 사사 및 공동저자 명기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.
이용 시간 및 이용 순위
- 공동 활용장비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. 단, 장비보유기관의 업무 수행 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보유기관이 우선 사용할 수 있음
이용 장소
- 공동 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보유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, 장비 보유기관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이용자의 의무
- 이용자는 장비보유기관에서 정한 각종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
- 이용자는 공동 활용장비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장비책임자에게 공동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함
- 이용자는 공동 활용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함
- 이용자는 공동 활용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,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
- 이용자는 공동 활용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, 연구보고서,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 활용장비의 이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장비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함
※ 명기 시 사용해야 하는 사사명
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(WCU)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.
(신청과제번호. R31-20004)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 (grant no. R31-20004).
(신청과제번호. R31-20004)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, Science and Technology (grant no. R31-20004).